동남아 국가 수출에 주목하세요! 통관 대마왕과 조우!
동남아 국가 수출에 주목하세요! 통관 대마왕과 조우!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외국 무역업자들은 '통관 적신호'라는 말을 들으면 겁이 날 정도로 익숙하다.
인도네시아의 관세는 적색등 관세와 녹색등 관세로 구분됩니다. 홍등 관세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에 대한 보호 정책입니다. 특정 수출 상품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적발되면 세관은 현지에서 생산된 유사한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 기업의 상품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물품이 몇 달 동안 세관에 머무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신호 기간은 보통 연말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다. 이때 인도네시아 세관은 다른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수입 통관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관 절차는 이전보다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부 빨간색 번호판 타이틀의 경우 100% 검사됩니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할 전망이다.
올해 내내 인도네시아는 의류, 직물, 전자제품, 도자기 등을 포함한 불법 수입품을 반복적으로 폐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인도네시아 공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섬유 및 섬유 제품, 의류 및 액세서리, 도자기, 전자 제품, 화장품, 신발 및 기타 섬유 제품의 BPS 데이터와 인도네시아의 데이터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산지. 원산지 기록 가치는 3억6000만 달러인데 인도네시아 기록은 1억16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지난 6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신발부터 도자기까지 수입품에 100%~200%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국내 산업 보호 계획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는 불법 수입을 시정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 포스를 공식적으로 설립하여 섬유 및 섬유 제품(TPT), 기타 섬유, 전자 제품, 신발, 의류, 도자기, 미용 제품 또는 화장품을 포함한 상품 유형을 규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 대책반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그레이클리닝이나 불법 수입 제품이 인도네시아에서 확산되면서 무역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강철 와이어, 밸브, 타일, 안전화 등을 포함한 안전, 건강 및 환경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16개 산업 제품에 대해 의무적인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실무자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모든 항구는 '적색등' 상태에 들어갔고, 각종 부두와 창고는 전례 없는 엄격한 검사를 받았다.
최근 인도네시아 수출팁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와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시장 잠재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수출 시에는 선적 전 최종 대금을 수령하는 것 외에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배송 전에 상품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통관 정책과 이러한 유형의 제품이 통관 장애를 겪을지 여부에 대해 인도네시아 현지 상인과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목적지 포트 에이전트와 결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판매자가 해당 수입 권한이 없거나 수입 권한은 있지만 자격이 얕은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수입 라이센스 API를 얻거나 심지어 마스터 목록을 신청한다고 해서 통관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애물 없이). 따라서 DDP 운영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격을 갖춘 수입 대리인을 통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DP 운영이든 DDU 운영이든 상관없이 예약 시 배송업체에 14일간의 자유 체류 기간을 신청해 평소보다 통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컨테이너 렌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상품은 30일 이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자카르타항에서는 마감기한을 초과한 물품이 국립항만공사 산하 관계 감독기관의 간이창고로 발송됩니다. 상품은 1~3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이후에도 회수되지 않을 경우 항만청 창고에서 경매되며, 경매 수익금은 보관료로 사용됩니다. 경매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은 3년간 보관됩니다. 3년이 지나도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국고에 넘겨지며, 관세를 납부할 때까지 물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는 LED 조명, 기계(구형), 기계(구형), 직물 등과 같은 많은 제품에 대해 SGS 사전 컨테이너 검사가 필요한 매우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신청하고 SGS NO.를 보낸 후 운송업체는 사전 컨테이너 검사를 위한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지 항구에서 통관 과정에서 막힐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중국 내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해당 수입 권리 및 자격을 확인한 후 컨테이너 적재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최대한 선적 전에 잘 작업을 함으로써 수출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수출 물품은 실제 포장 목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목적지 항구에서 컨테이너 검사 중 물품이 실제 포장 목록, 송장, 선하 증권 사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에 따른 벌금도 상당히 비쌉니다. 일부 고객은 약어 사용을 선호하거나 세부 정보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로의 수출은 문제가 없으나, 인도네시아산 제품의 경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발송 전 전문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 통관서류 검토, 선적 일정 등을 면밀히 검사하고, 발송 전 꼼꼼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품 수량을 명확하게 계산해야 하며, 도착지 항구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항구에서 선적을 준비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점은 인도네시아 FORM E의 검증 위험입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는 외국 상인들이 있으니 서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기시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