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상물류운송에서 아프리카 주요항만의 각종 인증규정 동아프리카항만 규정

Jul 26, 2022

국제 해상물류운송에서 아프리카 주요항만의 각종 인증규정

동아프리카 항구에 관한 규정:

동아프리카에는 항구가 많지 않고 서아프리카처럼 수입승인번호도 필요없지만 동아프리카의 세관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다르에스살람(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은 아프리카의 내륙국가로 통하는 중요한 항구 중 하나입니다. Dar를 통해 운송되는 모든 물품은 Dar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화주는 상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포장 목록, 송장 및 선하증권 원본 사본을 운송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운송 회사는 세관 통과 절차를 위해 위 문서를 Dar 에이전트에게 스캔합니다. 그러나 상품이 목적지 국가에 도착하면 수하인은 상품을 픽업하기 전에 실제 통관을 해야 합니다. Dar 관세도 상품의 가치에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점은 언급 할 가치가 있습니다. 상품의 가치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 고객에게 송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지만 고객의 태도는 매우 끈질기고 마침내 출시됩니다. 또한 해운사는 환적되는 물품의 중량을 보통 13.5tons/20', 27tons/40'로 제한한다.

남아프리카 항구에 대한 규정:

"내륙으로 이전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화물 중량 등급은 매우 엄격하며, 중량이 초과되면 운송 회사에서 추가 환적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더반 / 요하네스버그 요하네스버그(남아프리카)

더반은 내륙 지점이 아닌 항구이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양륙항란에 표시해야 합니다. 요하네스버그는 내륙 지점으로 선하증권의 최종 인도 장소 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2) 하라레(짐바브웨)

짐바브웨 CBCA(즉, COC 인증서)는 2015년 5월 16일에 시행됩니다. 관련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는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서아프리카 항구에 대한 규정:

서아프리카 항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름의 수입 허가 번호를 요구하는 가장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해당 번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운송 회사에서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씩 설명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말 번호를 알려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배송사와 협의해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배송사에 문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세가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항구에 도착한 후 물건을 바꾸지 마십시오. 벌금이 이상해!

1) 코토누(베냉)

CTN(cargotracking note) =bsc(bordereau de suivi de cargaison) 번호로, 선하증권 및 적하목록의 제품 이름 설명에 표시됩니다. 씨티노. 수하인은 현지 수입 관리국에 요청해야 합니다.

2) 라고스(APAPA) / 원네(나이지리아)

CRI(Clean Report of Inspection), 선하증권 및 적하목록의 상품명 설명 부분에 표시됩니다.

나이지리아 정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출발항에서 상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는 스위스 공증 사무소에 그것을 처리하도록 위임합니다. 중국에서는 상품 검사국이 스위스 공증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완료합니다. 나이지리아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 검사국에서 검사한 다음 CRI 번호(검사의 깨끗한 보고서)인 상품 검사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국가로 수출된 상품이 검사되지 않은 경우 상품을 하역할 수 없으며 원래 선박으로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선박을 하역하더라도 과태료 외에 화물 통관 및 부두 적재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비용(운임, 부두 비용 등)은 발송인이 부담합니다.

3) 로메 로메(로고)

발송인은 CTN(화물 추적 메모) 또는 BSc(bordereau de suivi de cargaison) 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선하증권 및 적하목록의 제품 이름 설명에 표시됩니다. 씨티노. 수하인은 현지 수입 관리국에 요청해야 합니다.

4) 로비토/루안다(앙골라)

송하인은 선적하기 전에 "angoleseshipper's coil loading certificate number"의 번호를 획득해야 하며, 선하증권 및 적하목록에 제품명 설명란을 표시하기 위해 선하증권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지 항구에 도착한 후 물품이 통관 및 하역되지 않으며 관세가 부과됩니다.

5) 아비장(코트디부아르)

2003년 7월 1일(출항일)부터 코트디부아르로의 모든 화물 위탁자는 선하증권 및 적하목록에 제품명 설명을 표시하기 위해 "bivac / cotena 현재 검사 번호"의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6) 리브르빌(가봉)

Orderean d 'identificationde La cargaison=화물 등록 메모 및 선하증권 및 적하목록에 있는 제품 이름의 설명 부분에 표시됩니다.

7) 푸앵누아르(콩고)

콩고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송하인은 모든 물품을 콩고[국가명]로 선적하기 전에 각 출발 항구에서 Conseil Congo des Charger(conseile shipperscouncil)의 대리인에게 ECTN(전자화물 추적 메모)을 신청해야 합니다. point Noire [port name], 선하증권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번호를 제공하여 선하증권 및 적하목록에 제품 이름 설명을 표시합니다.

8) 코나크리포트(기니)

Conakry, Conakry, Guinea로 발송되는 상품의 경우 CTN 추적 번호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상 선하증권을 출발 항구에서 정상적으로 인쇄할 수 없으며 목적지 항구에서 세관을 통관하고 상품을 픽업할 수 없습니다. .

현지 세관 규정에 따라 항구에 도착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취인 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하인은 선하증권 마감일 이전에 화물운송업체에 정확한 수하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9) 테마(가나)

송하인은 IDF 번호(수입신고서) 번호를 제공하여 선하증권 및 적하목록에 있는 제품명의 설명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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