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수출 -pvoc 인증서
케냐 수출 -pvoc
케냐 표준 kebs 국에서 시행한 수출 전 준수 평가 프로그램 PVOC의 관련 법령 요구 사항에 따르면, 통제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수입품은 통관 시 적합성 증명서(COC)를 첨부하여 수입 제품이 케냐의 관련 기술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합니다.
세부
서비스 내용:
케냐 표준국(kebs)은 케냐 시장을 위한 수입 및 국내 제품에 대한 표준을 공식화하고 시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케냐 정부의 법정 기구입니다. 수년 동안 kebs는 현지 제품 및 수입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가 입항에만 국한되어 있어 입항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부적격품의 경우에도 keb에서 반품 또는 파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추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프로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ebs는 2005년 9월 29일부터 PVOC(수출 전 표준 적합성 검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품질 보증을 위해 모든 수출 국가에 적용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및 검증 절차입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 케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는 케냐의 기술 규정 및 필수 표준 또는 승인된 동등한 표준을 준수합니다.
PVOC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가 포함됩니다.
——상품의 선적 전 검사;
——인가된 실험실에서 샘플링, 테스트 및 분석;
——케냐 표준 적합성 평가
——문서 검토;
기본 절차
수입업자에게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PVOC(수출 전 적합성 검증) 프로그램은 적합성 인증서(COC)를 획득하기 위한 세 가지 검사 방법을 설계했습니다. 선택은 수출업체가 케냐로 배송하는 빈도와 최초 인증 신청 당시 품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검사 신청
케냐 표준국(kebs)은 수입자가 작성한 수입신고서(IDF)의 데이터를 공급자 국가의 PVOC 검사 액츄에이터에 전자 형식으로 보냅니다. PVOC 검사 실행 기관은 수출업체에 연락하여 검사 신청서(RFC)를 제공합니다. 수출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견적 송장과 함께 관련 검사 수행 기관에 보내야하며 검사 날짜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가능하면 수출자는 RFC 양식을 전송할 때 시험성적서 및 등록증(또는 면허)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 방법 결정
PVOC 검사 액추에이터는 RFC 및 첨부 문서를 검토하고 적절한 검사 방법 및 표준을 확인합니다.
제품 테스트
신청자가 제공한 문서의 무결성을 확인한 후 PVOC 검사 액츄에이터는 선적일 전에 제품 샘플링 및 테스트를 준비하고 테스트는 공인 또는 ISO/IEC 17025 인증 실험실에서 수행됩니다. 수출업자는 선적 전에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출자가 테스트 인증서를 직접 제공하려는 경우 인증서는 iso/iec 시스템이 있는 실험실 또는 기타 인정된 실험실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수출자는 검사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PVOC 검사 수행 기관의 직원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시험 보고서는 실험실 승인 사본과 함께 PVOC 검사 액추에이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보고서에는 상품이 케냐로 배송될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현장 검사
검사집행기관은 검사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물품검사 시간 및 장소를 협의한다. 관능 검사는 일반적으로 제품이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제품이 이전에 샘플링되어 테스트를 위해 실험실에 제출된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검사를 위한 검사 과정에서 검사 샘플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출자는 출하 전에 검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증명서를 발급하다
수출자는 검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최종 인보이스를 PVOC 검사 집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PVOC 검사 액추에이터는 모든 검사 및 검사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토를 수행하고 COC(적합성 인증서) 또는 NCR(부적합 인증서)을 발행합니다. 검사집행기관은 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모든 시정조치를 지적할 것입니다. COC 인증서는 차이가 수정된 후에만 발급됩니다.
검사율:
PVOC 적합성 평가 신청 비용은 신청 방법, 상품 가치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수출자 또는 제조업체는 PVOC 인증 기관에 선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각 발송물의 구체적인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검사 수수료
방법 a: 0배송된 상품의 FOB 금액의 60%, 최소 수수료: USD265
방법 B: 0배송된 상품의 FOB 가치의 55%, 최소 수수료: USD265
방법 C: 0배송된 상품의 FOB 금액의 35%, 최소 수수료: USD265
실험실 테스트 비용: 다양한 제품 및 테스트 요구 사항(적용 표준)에 따라 각 검사 지침은 별도로 인용됩니다.
2, 등록 및 라이센스 비용:
등록비:
기본 등록비는 USD375입니다. 한 번에 최대 15개의 제품 사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개 이상의 제품 사양은 추가 품목당 USD20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제품 수정/추가 등록비는 USD40 이상(2개 제품 포함)이며, 2개 이상 제품에 각 USD20를 더한 금액입니다.
3, 라이센스 요금:
수출/제조업체의 신청내용에 따른 견적
설명:
1. 동일한 특성을 가진 제품을 분류하여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요구 사항:
1. 용기 감독 및 밀봉 요건
가능하면 배송된 상품의 전체 상자를 검사하는 동안 밀봉해야 합니다. 수출자는 사전에 검사관에게 컨테이너의 포장 배치를 알려야 하며, 검사는 컨테이너의 포장과 같은 날에 이루어집니다.
2. 표시 및 보관기간 요건
모든 상품 패키지의 라벨에는 영어 및/또는 스와힐리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장 상품(식품, 화학 약품, 화장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 등)에는 생산 배치 번호와 유통 기한 및/또는 생산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케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상품의 남은 유효 기간은 표시된 유효 기간의 7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모조품/모조품
모조품/모조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위조품/모조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적합성 인증서(COC)를 받을 수 없습니다. COC 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수출자는 해당 상품의 진위와 적법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자동차 수입
중고 자동차는 케냐 표준 ks1515:2000 및 기타 관련 케냐 표준 또는 kebs에서 일괄적으로 발행한 면허 증명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부 자동차(구급차, 드릴링 리그 드릴링 리그, 소방차/기관차, 장애인 차량)의 경우 오른쪽 운전 및 서비스 수명에 대한 ks{0}} 표준의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다른 모든 요구사항은 여전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나다.

